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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인문학회

홈으로학회소개학회회칙

학회회칙

2003. 05. 06 제정
2011. 06. 03 개정
2019. 08 .23 개정
2019. 12. 20 개정
2020. 04. 25 개정
2021. 02. 18 개정
2022. 07. 2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한인문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Literature of Korean Residents Abroad)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재외 한인들(북한 포함)의 문학 및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 문학 및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 문학 및 문화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소)
본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의 서울시에 두며, 지역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평의원, 고문 등으로 하되, 회원의 종류와 관리에 관한 별도 내규를 둔다.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관심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2. 이 밖의 국내외 인사 중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회장이 평의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모든 신입회원은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을 얻는다.
4.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거나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본회의 정회원은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이때는 본회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2. 본회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의견의 개진 및 표결의 권리를 지닌다. 단 편집위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투표권은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만이 갖는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학술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와 소정의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진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2. 학회 회원은 저자 정보(저자 소속과 지위)를 반드시 밝힌다.

제3장 기구

제8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4. 총회는 임원과 편집위원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원의 가입 및 징계, 기타 본회의 제반 사업을 협의·시행한다.
4. 이사회의 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0조(편집의원회)
1. 편집위원회는 15인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021.02.18. 개정)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편집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을 책임진다.
4. 편집위원의 자격과 선출방식은 제19조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임원

제11조(구성)
본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감사 2인, 각 부서별 2인이상의 이사를 둔다.
제12조(회장)
1. 자격: 회장의 자격은 편집위원의 자격에 준하며 그 세부 내역은 제21조 3항의 규정을 따른다.
2. 선출방법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절차
① 정기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이 무기명으로 회장 후보 1인을 추천한다. 이때 과반수의 추천을 얻은 후보는 자연히 회장으로 선출된다.
② 과반수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추천 투표 상위 득 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이중 더 많은 표를 얻은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3.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편집위원장을 겸임한다.
5. 유고시: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자격을 대신한다.
제13조(부회장)
1. 자격: 제12조 1항의 규정을 따른다.
2. 선출방법: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임기: 제12조 3항의 규정을 따른다.
4. 임무: 회장 유고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제14조(감사)
1. 자격: 감사의 자격은 가입한 지 2년이 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으로 한다.
2. 선출방법: 정기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이 무기명으로 후보자 1인을 추천하여 상위 득표자 2인을 감사로 선출한다.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4. 감사는 본회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주요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이사)
1. 이사는 부서별로 회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회장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협의· 운영한다.
3. 이사에는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국제이사, 재정이사 각 2인 이상을 둔다. 이외에도 업무의 필요에 따라 각 부서별로 총원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이사의 내용과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및 연구 활동

제16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재외 한국인 작가의 문학에 대한 자료 조사, 수집, 연구.
2. 정기연구발표회 및 학술발표대회 개최.
3. 연구 성과의 출판 및 보급.
4. 재외 한국인 문화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수집과 연구.
5. 기타 국제 한인 문학 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조(분과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내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분과는 소설분과, 시분과, 평론분과, 희곡·시나리오분과, 문화예술분과의 5분과를 둔다.
2. 각 분과에는 분과장을 둔다. 각 분과장은 임원직과 겸임할 수 있다.
제18조(연구논문집)
본회는 1년 3회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 사항은 제22조 연구논문집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6장 재정

제19조(내역)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로 납부하며, 그 내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와 연구논문집

제21조(편집위원회)
1.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2021.02.18. 개정)
2) 편집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학문적 전문성, 경력사항, 연구실적, 학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2. 기능 및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연구논문집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연구논문집의 편집과 출판회의를 주관하며, 원고를 받아 관리, 심사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4) 편집위원은 연구 윤리의 확보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저자 정보(저자의 소속과 지위)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연구논문집)
1. 출판시기
1) 연구논문집은 매년 3회 이상,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논문집 원고 마감은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3) 투고자의 저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 논문심사
1) 심사기준
①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② 본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은 연구자가 이미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검증을 거치지 않은 논문은 심사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모든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적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점 25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 평가한다. 투고된 논문은 그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지명한 3인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종합 평가 점수에 따라 게재(25~21점), 수정 후 게재(20~16점), 수정 후 재심(15~11점), 반려(10~0점)로 등급을 결정한다. 단, 종합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본과 심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10~9 8~7 6~5 4~3 2~1
연구의
창의성
(20)
연구주제가 새롭고 창의적인가? 9
기존 연구에서 새로운 논의를 도출했는가? 8
방법의
적절성
(20)
선행연구 검토는 충분한가? 10 8
연구방법론 적용은 적절한가? 10
논리의
타당성
(20)
자료 및 원문 인용, 해석은 타당한가? 10
논리 전개 과정이 유기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8
체제의
적합성
(20)
국·영문초록의 체계와 내용이 작성 요령에 맞게 쓰여 있는가? 8
참고문헌, 각주, 본문의 구성체계에 맞게 쓰였는가? 10
학문적
기여도
(20)
논문이 문제 제기를 충실히 논증하였는가? 9
학술적 가치와 학문 기여도를 갖추었는가? 8
게재
(90~100점)
(O)
수정후
게재
(80~89점)
( )
수정후
재심
(70~79점)
( )
게재불가
(69점이하)
( )
58 32
총점: 90 점

(심사표 개정, 2020.04.25.)

⑤ '수정후게재' 및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까지 수정하여 ‘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편집위원회가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의 판정내용에 따른 게재원칙은 다음 대조표를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신설, 2020.04.25.)
⑦ 모든 논문의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심사위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⑧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저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기관 투고 비율(30%이상)에 저촉되는 기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⑨ 재투고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려한다. 다만,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한 경우에는 투고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2.07.29.)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에 대하여 전공 학자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반드시 투고 논문별 점수 평가표와 수정결과보고서를 심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와 ‘수정 요망’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투고자에게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요망’의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수정결과보고서 심의로 재심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수정후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3인의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새로 위촉한 1인의 편집위원에 의해 ‘재심’ 과정을 거친다. (신설, 2021.02.18.)
⑥ ‘수정후게재’와 ‘수정후재심사’에 해당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합격 판정을 얻은 논문에 한해 연구논문집에 게재한다.
⑦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외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현직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만 하며, 심사의뢰 논문 수는 투고 논문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단, 심사의 기준은 편집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준한다.
3. 논문투고 자격
1) 논문투고는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특별한 이유 없이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의 발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향후 2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3)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투고한 경우는 심 사료가 면제되며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에서 발표하지 않고 투고된 논문의 경우는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 결정된 후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심사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
5)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6) 심사료와 게재료의 액수는 내규로 정한다.
4. 논문투고 절차와 요령
1) 논문투고자는 투고논문 파일을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까지 학회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또는 학회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01.) 단, 각 호별 발행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의 투고 마감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공문 형식으로 학회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학회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가입 후 논문투고단계에서 ‘연구윤리서약’을 거쳐야 하며, 저작권 이양에 동의해야 한다. (신설, 2019.10.01.)
3) 본 학회에 논문투고시 한국연구재단(KCI논문유사도 검사활용)의 논문표절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4) 논문투고자는 투고자의 소속,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정확히 명기하고 공동 논문인 경우, 제1저자와 공동연구자를 밝혀 적는다.
5)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원고 마감일 이전에라도 수시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편집위원회에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논문 양식은 다음을 따른다.
①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 제목과 영문초록 (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도 초록을 작성할 수 있다. 논문은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한국로 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 체제는 반드시 ‘제목-성명-목차-국문초록-한글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 주제어’의 순서를 따르며, 5개 이내의 논문 주제어(key word)를 밝혀야 한다.
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20매 초과 분량에 대해서는 장당 2,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국문초록 800자 내외, 영문초록 250단어 내외, 초록의 길이는 판형 기준 20줄 내외로 한다. 초록에는 연구목적, 연구대상, 방법과 절차가 드러나야 하며, 국·영문초록의 논지 전개가 유사해야 한다. 주제어는 국문과 영문이 동일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문제 제기와 접근방안에 대한 설명, 연구 요약의 성실성, 국영문 주제어 포함에 대해 검토한다.(신설, 2020.04,25)
⑤ 장, 절, 항의 표시는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으로 한다. (2020.03.06. 개정)
⑥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체제는 다음을 따른다.
「 」 작품명, 소논문, 학위논문, 시, 소설, 단행본 속 소제목
『 』 신문, 잡지, 저서, 단행본, 문집, 장편소설, 서사시
‘ ’ 강조, 간접인용,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직접인용, 대화

⑦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註)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저자, 역자, 「논문」, 『저서』, (지명:)출판사, 연도, 인용 쪽수.
예)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517쪽.

권, 집, 호로 된 저서의 경우는 저서 뒤에 순서대로 권, 집, 호를 넣음.
예) 김경수, 「염상섭 소설과 연극」, 『한국현대소설연구』 제31집, 2006년, 80~85쪽.

영문 각주일 때는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Kim, Kyu-thaik, “Koreatown in Tashkent”, Korea Journal, Vol. 18, No.9, Seoul, 1978(Sept), pp. 67~70.

두 번 이상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앞의 책’으로 표기

⑧ 참고문헌은 반드시 인용 쪽수를 표기하고 그 외는 각주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되, 다음의 순서대로 정렬한다. (2021.02.18. 개정)
* 기본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서로 정렬한다.
* 저자의 가나다(또는 ABC) 순으로 정렬한다.
* 문헌 배열은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순으로 배열한다.

⑨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20매 초과 분량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⑩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영문초록 감수 과정을 거친다. (신설, 2021.02.18.)

7) 게재 논문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다음을 따른다.
①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논문 투고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단, 게재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 논문의 저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 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2.18.)

8)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및 조치는 다음을 따른다.
①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의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의 검토 결과,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라)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마)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다)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③ 사후 심사 결과의 조치
가)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 학회지 온라인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재입회할 수 없도록 한다.
④ 제보자의 보호
가) 표절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02.18.)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 회칙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의 개정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의 개정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의 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의 <제22조 2항>의 개정은 2020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의 <제10조 1항>, <제21조 1항>, <22조 1항>, <22조 4항>의 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의 <제22조 9항>의 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